전국 표준 공시지가 1.98% 상승

입력 2011-02-27 11:00 수정 2011-0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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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상승률 최고...하남 등 보금자리 지구 크게 올라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1.98%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건축이나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 지구 대거 지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강원도 춘천시가 6.22%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일을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지난 18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00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상승=지난 한 해 동안 전국 평균 1.98%, 수도권 1.86%, 광역시 2.31%, 시.군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국 평균 기존으로 2년 연속 상승세다. 올해 상승률 1.98%는 지난해(2.51%)에 비해 0.53%포인트가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주변지의 경우 지가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원 춘천시 6.22% 전국최고..하남 등 보금자리 급등=전국 모든 시.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했다. 하락한 시도가 없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전국적으로 땅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경남(2.98%)과 강원(2.71%) 등이며,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250개 지역이 상승했다. 강원 춘천시가 상승률(6.22%) 최고를 기록했다.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계룡시(-0.08%)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쳐리퍼블릭 ㎡당 6,230만 '최고'=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네이쳐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으로 나타났다. 지가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6,23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가 표준지는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서㎡당 115원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가격수준별 변동률로는 전국적으로 ㎡당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당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이 1.56%로 가장 낮게 올랐다.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16만3631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5%(27만7431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5%(5만7354필지)이며, 1000만원 이상은 0.3%(158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이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를 투입해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2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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