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자 실적 부정 제출시 제재

입력 2011-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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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등 실적 관리 강화

허위로 재활용 실적을 제출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해 생산자책임제도 참여가 최대 3년간 제한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재활용시장 투명성을 높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 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금속캔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500여개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EPR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활용하고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계량표 일련번호 누락, 계량표 중량과 제출서류 중량을 다르게 표기하는 등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단이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가 드러났다.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를 계량시간과 상관없이 발행하거나 계량표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량표 7개를 발행한 경우 등이 적발된 것이다.

공단은 추가조사를 통해 허위실적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실적 증빙서류를 사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기를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EPR에 따른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활용업체가 허위로 실적을 제출했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EPR 제도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공단은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에 소속돼 있는 재활용사업자는 조합에서 재활용 실적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단은 개별적으로 위탁 재활용사업자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조영수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장은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한 뒤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2011년부터 개선된 사항을 반영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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