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해물질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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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기 배출허용기준 발표

정부가 2012년 이후 자동차 위해물질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소형 디젤차(경유차)는 배출 나노입자개수가 일정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개선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 GDI 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고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대형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을 도입하고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 기준을 신설, 신차는 2014년, 기존차는 2015년부터 적용한다.

EURO-6는 EURO-5보다 질소산화물 80%, 입자상물질 50%가 강화된 기준이다.

EURO-6부터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선택적 촉매장치(SCR) 부착에 따라 생성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별도 산화촉매 부착이 필요하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별도 산화촉매 부착으로 차 가격은 100만원 가까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소형 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신차는 2014년 9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9월부터 적용하고 나노입자개수 기준을 신설해 2012년 1월 신차부터 적용한다.

천연가스(CNG) 버스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2013년부터 유럽 수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메탄 및 암모니아기준을 신설한다.

천연가스버스는 EURO-6보다 13% 강화된 기준을 도입하고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을 신설, 신차는 2013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4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차 중 직접분사방식(GDI) 엔진에 대해서는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돼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적용한다.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차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 2.0g/test가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되고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Tier-4 기준으로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현행 6종의 건설기계에서 30종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농기계용 원동기에 대해서도 1단계로 2009년부터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는 Tier-3 기준을 2013년 1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는 Tier-4 기준으로 강화해 농기계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기종으로 확대, 2015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별도 기준이 없는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럽과 같이 자국 선박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해 건설기계.농기계.선박용 엔진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예고해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 대기환경법령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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