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40만원 확대

입력 2011-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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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4월 부터 적용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자(임신부)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 10원이 나올 경우 4만원은 고운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6만원은 자비로 계산하면 된다.

복지부는 현재 고움맘 카드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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