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이트데이 불량 캔디 단속

입력 2011-02-21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불량 캔디류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정상적인 제품 수입 △영양성분 미표시 △무신고 소분 포장 판매 △소분 포장제품의 표시사항 △무표시 제품판매 △유통기한 변조 및 임의연장 △한글표시사항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게 된다.

단속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중점 관리를 통해 학부모 등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식약청 식생활안전과 한권우 사무관은 “사전예고 후 적발되는 고질적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