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이트데이 불량 캔디 단속

입력 2011-02-21 09:31 수정 2011-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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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불량 캔디류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정상적인 제품 수입 △영양성분 미표시 △무신고 소분 포장 판매 △소분 포장제품의 표시사항 △무표시 제품판매 △유통기한 변조 및 임의연장 △한글표시사항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게 된다.

단속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중점 관리를 통해 학부모 등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식약청 식생활안전과 한권우 사무관은 “사전예고 후 적발되는 고질적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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