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5000만원 초과분도 보호”

입력 2011-02-20 11:43 수정 2011-02-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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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우 보해저축은행 회장이 지난 19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5000만원 초과분 예금주까지 보호해주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임건우 회장과 협의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5%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최악의 경우라도 5000만원 초과예금주(1610건, 288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모 회사인 보해양조 및 전 계열사가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날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오는 2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보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5%를 넘게 되면 영업을 정상화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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