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폐암과 흡연 상당관계 인정 논란 여지"

입력 2011-02-15 15:17 수정 2011-0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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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넘게 끌어온 담배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KT&G가 재판부의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 원인 언급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KT&G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개별 흡연원고들의 폐암과 흡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KT&G는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특정 환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유가 심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폐암환자와 유족들 30여명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폐암과 흡연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 사이에 포괄적 상관관계(역학적 관련성)가 있다는 점까지만 인정했다면 이번에는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정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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