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법원 판결따라 비정규직 협의체 구성"

입력 2011-0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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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공정재배치는 또 다른 인사 불이익" 내세워 반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화 대책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재판이 최종확정될 경우 별도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화와 이를 위한 공정재배치, 배치전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조측은 즉각 반발하며 2차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최근 정규직 노사, 비정규직 노사,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특별협의체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고 14일 회사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불법 공장점거 농성파업을 벌인 책임단위(노조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고소고발 철회, 가압류 전원 해제, 하청노조 임원에 대한 사내 신변보장 등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문제의 동성기업 소속 하청직원 뿐 아니라 울산2공장 하청직원까지 이달 말까지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제시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하청노조의 도를 넘은 범법 행위와 생산손실에도 불구, 노사관계를 고려하고 사태를 대화로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외적인 비난까지 무릅쓰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청노조는 자신의 요구관철만을 고수, 특별협의체 대화를 결렬선언하고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현대차는 "과거 우리 노사간에도(정규직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됐다"며 "하청노조는 무려 25일간의 공장점거로 인해 약 2만9000대의 생산손실과 33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히고도 고소고발 전원 취하, 해고 없는 징계요구 등 불법행위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대차는 "지난 10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최종판결도 아니고 소송당사자에 국한된 판결이며 대법원의 판단도 남아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현재 사내에는 다양한 직무와 직업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하청인원에게 판결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 때문에 하청노조도 지난해 11월4일 조합원 1941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2월 10일 확정판결을 공식 인정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사측이 제시하는 '공정재배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에서 직급을 전환하면 된다. 사측이 제시하는 공정재배치는 비정규직의 또 다른 인사 불이익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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