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가압류 제도 남발 개선 "주장

입력 2011-02-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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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처리 건수 51만7천건… 인용률 90.78% 달해

현직 판사가 최근 가압류 제도 남발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최근 잡지 `법조'에 기고한 `가압류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논문에서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조치인데도 최근에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괴롭혀 손쉽게 권리를 실현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소송을 낼 의사도 없이 무조건 가압류부터 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압류가 편법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법원이 이를 너무 쉽게 인용하는 실무와 맞물리면서 `전 국토, 전 재산의 가압류화'라는 악순환의 공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2002∼2009년 전국 법원의 연평균 가압류 처리 건수는 51만6923건이며 인용률은 90.78%였다.

최근 3년간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 신청 건수는 평균 49만6609건으로 일본(1만9900건)의 약 25배에 이르고, 인구 1명당 건수도 일본의 약 60배를 넘는다.

이 판사는 △지나치게 큰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면서 하는 가압류 △직장에서 소문이 날 경우 받을 불이익을 노리고 압박수단으로 하는 가압류 △영업을 마비시키기 위한 가압류 등을 대표적인 남용 사례로 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 판사는 14일 "정당한 가압류 신청은 인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리가 충실히 이뤄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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