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긴급조치 4호도 위헌”

입력 2011-02-12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74년 박정희 정권이 선포했던 대통령긴급조치 1호에 이어 긴급조치 4호도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1일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 1, 4호 및 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추영현 씨(81)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의 정치상황 등 시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이와 관련되는 단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 조치를 비방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95,000
    • +1.84%
    • 이더리움
    • 3,531,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5.53%
    • 리플
    • 2,143
    • +0.42%
    • 솔라나
    • 130,500
    • +2.43%
    • 에이다
    • 377
    • +1.62%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265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2.07%
    • 체인링크
    • 14,070
    • +0.5%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