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원고 1인에 대한 제한적 판결일 뿐"

입력 2011-02-10 11:32 수정 2011-0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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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판결에 즉각 공식입장 밝혀, "이전 판례와 상반됐다" 주장

현대차측이 "하청업체 근로자도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고법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조건, 근로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2006년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진 사건에 관해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현대차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는 10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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