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등 3월부터 금연구역 운영

입력 2011-02-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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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서울광장 등 시내 주요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정해진다.

서울시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광장ㆍ청계광장ㆍ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석달간의 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광장의 경계 곳곳에 금연구역 표시와 조성 목적 등을 담은 표지판ㆍ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올해 9월에 시내 공원 23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연내 모두 321곳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민선 5기에서 자립ㆍ보편ㆍ참여를 내세운 민선 4기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시민 건강관리 강화 등 예방적 복지를 더한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복지건강건부 건강증진과(☎02-6321-4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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