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클럽 도중 중단시 위약금 상한 제한

입력 2011-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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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부터 헬스클럽을 다니다 중단할 경우에도 납입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위약금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위약금 기준)을 제정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가 적용되는 업종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5개 업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을 의무화 함으로써 향후 해당 업종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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