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과실로 전기 끊어진 경우 손해 배상

입력 2011-0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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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규제 정비

앞으로 설비관리 소홀 등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한전이 피해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총리실은 지난해 3∼10월 공공기관 101곳의 규정을 연구조사하고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외에 과도한 감독 권한이나 불필요한 규제, 주관적 재량 규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관련 공사비를 전액 선납해야 했던 규정도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선납하도록 개정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복지타운 입주자에 대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만 두고 입주 약정을 해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주 유예기간을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제품의 품질인증 전 제조공장 심사제도도 개선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GMP(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공장심사는 생략하도록 했다.

독립기념관 내 임대업체 종업원에 대해 `용모 단정'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춰야 한다는 규제는 없애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사람의 경마장 입장을 거부하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보건시험 결과에 대한 외부공개 금지 제한 규정은 개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중문골프장 이용시 외래관광객 우대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조속히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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