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관리비 책정…아파트 전반적 부실

입력 2011-01-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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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품수수 혐의 동대표 등 6명 수사의뢰

입주자대표들이 마음대로 아파트 관리비를 책정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챙기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서울시 관내 아파트 중 1997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 동대표 4명은 번갈아 회장을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1억7000만원을 입찰공고나 계약서도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리비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들 4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모 건설사 대표에게 "관리비를 못내 동대표에 출마 못한다"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안 주면 2∼3일간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노래방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으며 공사 수주 대가로 4600여만원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이들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관리업체들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탁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로비를 하며 각종 비위를 저지르는 반면 입주민에게 전문적.효율적인 관리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관내 주택관리업체 236개 중 126개는 등록 요건에 미달한 부실업체였으며 이중 21개는 감사 기간 자진 폐업하기도 했다.

또 강남구 B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해 최근 2년간 7억717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등 서울시내 817개 단지 중 340개 단지가 최근 2년간 전기요금 161억여원을 더 부담했다.

강동구 C아파트는 3년간 1억3000만원의 전기요금 잉여금으로 직원 단합비, 동대표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잘못된 조례에 근거해 입주민들에게 연간 5억800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과다 부과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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