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지수 ‘뺑소니’ 로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1-01-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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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5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탤런트 김지수(39ㆍ여ㆍ본명 양성윤)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유모(55)씨의 택시와 부딪히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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