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6월까지 무관세 적용

입력 2011-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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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이 오는 6월까지 무관세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구제역발생에 따라 국내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소비량이 많은 삼겹살 1만t과, 햄·소시지·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등심 5만t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인하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가능한 1월 중 공포·시행해 올해 6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할당관세 적용 완료 후에는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점검해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해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13일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냉동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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