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시 긴급할당관세 적용 방안 추진

입력 2011-01-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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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차원 원자재 TF 구성…상시 모니터링 실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현 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긴급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해 관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방안’ 자료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추가적으로 긴급할당관세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할당관세는 기획재정부가 1년에 두 차례 지정하는 할당관세 품목과는 별도로, 가격 폭등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설탕에 대한 관세를 35%에서 0%로 내리는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한 바 있고, 2008년에는 4월과 8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곡물과 농자재, 석유제품 등 120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지경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원자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 상승 원자재의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통구조가 낙후된 철 스크랩(고철)과 폐지 분야에선 유통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고, 내달 중 수급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폐지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철 스크랩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KS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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