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기'에 기업은 '피멍'

입력 2011-01-25 10:57 수정 2011-01-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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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관계자 5명 영장 모두 기각... 무리한 수사 입증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CFO)인 홍동옥 여천NC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법원은 홍 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관수 한화이글스 대표 등 그룹 전현직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검찰의 수사가 오기를 넘어 ‘아집(我執)’을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지난 20일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청구한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CFO)인 홍동옥(62)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추가된 범죄사실 및 소명 자료를 봐도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회사 부동산 매매를 통해 김승연 회장 일가의 이익을 챙겨주거나 국세청 세무조사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청구된 김관수(59) 전 한화국토개발㈜ 대표(현 한화이글스 대표) 등 그룹 전·현직 관계자 4명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기 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소환인원 300명, 연 인원 80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압수수색도 20여차례나 단행했다.

검찰이 이처럼 고강도 수사를 벌였으나, 법원은 검찰이 한화그룹 수사와 관련돼 청구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나 기각했다.

특히 홍 사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1차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한화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수사의 조속한 종결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김승연 회장을 세 차례나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가 배임혐의로 초점이 변경되는 등 무리한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명시한 표면적 이유 외에도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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