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입력 2011-01-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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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업체가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당사자에게 그 현황을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 씨 등 4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공개청구 소송에서 "다음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변 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여부를 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 검사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고 규정, 포털사들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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