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주유소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입력 2011-0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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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의 주유소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17일 국내 4개 정유사를 방문, 주유소 영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주유소의 공정 경쟁 체계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정유사가 매출 상위권 또는 상징적인 지역의 타사 주유소를 자사의 입간판으로 바꾸려고 이면 계약을 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주요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혜택을 주는 행위에 공정위의 조사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 자사 주유소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거리 안에 다른 사업자에게 주유소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영업 관행이 주유소 간 자유 경쟁을 해치는 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주유소 간 거리를 제한하는 제도는 지난 199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또 일부 지역에서 정유사끼리 상권을 암묵적으로 나눠 상대 주유소의 영역에 자사 주유소를 내지 않는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는 이런 '나눠먹기식' 주유소 영업 관행이 사실이 아니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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