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진료비 지급내역 인터넷 제공

입력 2011-0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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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부터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 8만1901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2만7211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ㆍ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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