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형태 운영때 폐쇄 명령

입력 2011-01-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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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형태로 운영될 경우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국 27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이는 시설·설비기준 등을 갖춰 관할청 인가를 받는 기관만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폐쇄명령 조항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기관에는 해당 법률이 없었다.

개정안은 유아 영어학원이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써서 홍보·광고를 해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에 교원·학부모 대표 등으로 5~9인의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병설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협의회는 유치원 규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경비 부담, 급식, 종일제, 통학버스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해 국고 일반회계와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업료, 학부모 부담경비, 국가·지자체 보조금·지원금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자녀의 유아교육을 위해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근거 조항도 신설, 유치원 업무를 전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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