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축銀 부적격 대주주 퇴출된다

입력 2011-01-16 11:17 수정 2011-01-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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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도입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는 경영권을 내놔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앞으로는 부적격 대주주가 저축은행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강도 높은 경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대주주도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매년받아야 한다. 그 외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이 기간동안 주주로서 의결권은 정지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기검사, 부문검사를 불문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신분 제재,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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