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축銀 부적격 대주주 퇴출된다

입력 2011-01-16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도입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는 경영권을 내놔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앞으로는 부적격 대주주가 저축은행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강도 높은 경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대주주도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매년받아야 한다. 그 외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이 기간동안 주주로서 의결권은 정지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기검사, 부문검사를 불문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신분 제재,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41,000
    • +0.68%
    • 이더리움
    • 2,697,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1.03%
    • 리플
    • 1,455
    • +0.62%
    • 솔라나
    • 104,900
    • +2.04%
    • 에이다
    • 283
    • +0%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40
    • +5.2%
    • 체인링크
    • 11,630
    • +0.87%
    • 샌드박스
    • 58.08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