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조선호텔에 독점 식음료 운영맡겨 14억2000만원 수입

입력 2011-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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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가 소비자에게 회의실을 빌려주면서 조선호텔연회예약실(이하 조선호텔)의 식음료만 반입을 허용해 지난 2009년 조선호텔로부터 무려 14억2000만원의 운영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의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 하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16일 공정위는 코엑스가 명시한 회의실 임대 규정에서 '회의장 내 식음료 이용은 생수를 제외하고 조선호텔에서만 이용' 하도록 강제한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므로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엑스는 이에따라 지난 12일 임차인이 식음료 반입을 필요로 할 때 임대인이 직접 식음료 업체를 선정하거나 임대인이 지정한 식음료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약관을 수정·삭제했다.

공정위는 코엑스가 그동안 자신의 영업이익만을 위해 소비자가 다른 식음료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코엑스는 조선호텔로부터 식음료제공 운영수수료로 매출액의 12%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지정업체인 조선호텔에서 식음료를 반입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된 임대료도 위약금으로 코엑스에 귀속되게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임차인은 계약 해제나 위약금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선호텔의 식음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엑스가 조선호텔 식음료 서비스만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서울 시내 회의실 임대관련 식음료 서비스 시장에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했다" 며 " 이번 조치로 식음료 제공업체간 경쟁도 촉진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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