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진학상담 교사 신설

입력 2011-01-13 11:30 수정 2011-01-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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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정식 교사로 신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에 진로진학상담을 신설하기 위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올해부터 2014년까지 5383개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하고 2256개 고등학교에는 내년까지 우선적으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진로활동 관리, 진로진학 상담, 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전형 지원(중학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진학부장으로 진로진학부 소속 교사 및 담임 교사 등과 유기적 연계 속에서 학교의 진로진학상담 활동을 종합적으로 코디네이팅 하게 된다.

잠재적인 소질과 적성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인재선발 방식인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멘토(mento)이자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교과 교실제, 선택형 교과제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입시가 발전한 미국의 경우 학교진로교사(school counselor)는 평소의 지속적인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과를 추천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입시에서 개별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진로교사의 추천서를 대부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과지도에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를 통하여 양성하게 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1500명의 교사들이 교육청 연수기관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부전공 연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동계연수, 학기 중 연수, 하계연수 등 38학점, 570시간의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진로진학상담 교사는 주당 10시간 이하 수업 경감, 진로진학부장 배정 등 다양한 우대를 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와 콘텐츠 확충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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