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무효할 사유 없다

입력 2011-01-04 18:57 수정 2011-01-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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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오는 7일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할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인출제한이 없다는 양해각서의 진술ㆍ보장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시점에서 작성 명의인의 권한이 의심되는 3장의 대출확인서만 제출했을 뿐 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MOU 해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속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출처 의혹 등으로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박탈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10일 현대그룹이 법원에 ‘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1차 심리가 진행된 지난달 22일 이미 MOU가 해지되자 현대그룹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으로 변경, 24일 2차심리까지 채권단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서로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결국 기각결정 되고 말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채권단은 오는 7일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할 전망이다. 가처분 판결 과정에서 오는 7일까지 현대차와 현대건설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채권단은 이날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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