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과징금 상한 5배로↑

입력 2011-01-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금결제우수업체 감경 폐지

이제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상한은 높아지고 현금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감경 조치는 폐지되는 등 감경 사유가 더욱 엄격해진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일 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높였으며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시에는 조정과징금 상한은 법위반 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했다.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도 가이드라인당 20%에서 5%로 축소된다.

이는 지난해 9월 29일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72,000
    • -0.22%
    • 이더리움
    • 2,603,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294,900
    • -1.63%
    • 리플
    • 1,698
    • -0.76%
    • 솔라나
    • 108,100
    • -2.61%
    • 에이다
    • 240
    • +0%
    • 트론
    • 503
    • +1.82%
    • 스텔라루멘
    • 299
    • -6.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20
    • -1.12%
    • 체인링크
    • 11,860
    • -0.25%
    • 샌드박스
    • 81.67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