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법 내년부터 간소화

입력 2010-12-30 0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방세 세목을 현행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단일체계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나누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 과정을 통해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세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법인등기와 같은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합쳐진다.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이달 내년 12월 31까지 1년간 연장된다.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자동차세가 100% 면제되며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필요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유상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77,000
    • -0.62%
    • 이더리움
    • 5,287,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39,000
    • -1.01%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33,800
    • +0.73%
    • 에이다
    • 627
    • +0.64%
    • 이오스
    • 1,135
    • +0.8%
    • 트론
    • 156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0.75%
    • 체인링크
    • 25,870
    • +3.56%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