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법·한의약육성법 개정령안 통과

입력 2010-12-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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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안 의결 보류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법과 한의약육성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복지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조정해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해 서민생활을 지원했다.

연기연금의 신청대상을 확대해 고령자 근로유인을 제고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매월말일인 국민연금 지급일을 공무원 연금 등 타 직연연금 지급일과 동일하게 25일로 조정해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또 현행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가산률을 인상한다. 연기연금이란 수급자가 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할 경우 연기한 기간 만큼 일정비율의 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월 27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가능하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이자 가산 및 연체금 부과하고 장애 및 유족연금 지급심사시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 연금공단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개정사유로는 지난 3월26일에 열렸던 제5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내용 중 이법의 시행령 개정 필요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이행코자 함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명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임명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외에도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을 포함시켰다.

이같이 개정한 이유는 한의약육성발전정책에 관련해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점검·평가 관련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반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의결 보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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