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들은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라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면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시무식을 열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 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2023년은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
한국이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에서 중국, 일본, 대만 제약기업들에 밀리고 있다. 한의약 관련 인적·물적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관련 제약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통의학(약용식물 자원)을 신약의 대안으로 주목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한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천연물 신약은 합성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어 장기복용이 가능해 만성질환 치료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 제약사 입장에서는 개발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어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천연물 신약으로 허가된 품목은 3개에 달한다. 동
올 상반기 천연물신약 개발이 활기를 보였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 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을 상반기에만 3건을 허가했다고 6일 밝혔다.
허가 품목은 △신바로캡슐(골관절염치료제, 녹십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법과 한의약육성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복지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조정해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해 서민생활을 지원했다.
연기연금의 신청대상을 확대해 고령자 근로유인을 제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