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법률안 330건 입법 추진

입력 201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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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정부가 내년 330여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추진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내년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중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리츠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안은 △전통시장 정비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 연장에 반영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안에는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와 새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소득·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ㆍ관리, 감축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지원법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을 강화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추진된다.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사항에 대한 법적 개선을 담은 법률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상속 및 증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과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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