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민원처리 금감원에게 맡겨라!

입력 2010-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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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카드대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생명보험금이 압류당했다. A씨의 백혈병 증세가 카드사의 채권추심 행위로 악화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의 사정을 확인한후 보험금의 압류를 풀고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체자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추심을 중단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생계형 금융민원을 올해 1~9월까지 1419건(73.9%)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중 금감원의 전체 금융민원의 수용률 41.4%보다 높은 것으로 생계형 금융민원처리반의 덕분으로 평가했다.

생계형 금융민원처리반은 지난해 7월 소비자서비스본부 내에 설치 해 은행중소서민금융민원팀장이 반장으로 겸임하고 반원 7명으로 운영돼왔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생계형 민원을 발굴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생계형 민원으로는 △서민대출 요구와 연체이자 감면 △전세자금대출 상환 유예 △기초생계비 입금통장 가압류 해지 △보험금과 보험료 환급 △자동차 등 생계유지수단 경매중지 △생활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의 보험가입 등이다.

이같은 생계형 금융민원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민원의 처리기간(14일)보다 처리기간을 절반수준인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생계형 금융민원에 대해 가급적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인력이 충원되면 전담인력을 지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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