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무단방북'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0-12-24 0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가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지난 23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목사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반미투쟁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8월20일까지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23,000
    • +2.04%
    • 이더리움
    • 2,615,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299,800
    • +1.97%
    • 리플
    • 1,736
    • +2.3%
    • 솔라나
    • 108,200
    • +5.15%
    • 에이다
    • 247
    • +2.49%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7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65%
    • 체인링크
    • 12,030
    • +1.78%
    • 샌드박스
    • 86.71
    • +1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