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안동·예천·파주·고양·연천서 실시(종합)

입력 2010-12-23 13:00 수정 2010-1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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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지역에서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오염이 심각한 5개 시군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오염이 심각한 안동시의 경우 시전체 지역을, 나머지 예천·파주·고양·연천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 소 13만3000여마리를 대상으로 링(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강원도 지역은 감염 초기이고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어서 이번 백신 접종 지역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예방 접종을 마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우제류 가축만을 매몰 처리한다.

예방 접종 대상인 한우 농장에서 접종 전이나 접종 중에 구제역이 발생 했을 시는 현행대로 발생농가 살처분과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진다.

예방 접종 대상(잠정)은 지역별로 △안동 1446농가 1만7000마리 △예천 4106농가 4만7000마리 △연천 396 1만8000마리 △파주 723농가 3만1000마리 △고양 345농가 2만마리다.

예방 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등 1개조당 4명씩 총 200개팀 800여명을 투입해 교육 실시 후 24일 오후에는 예방 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보관중인 30만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항원 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20만마리분의 예방약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지막 예방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생긴다" 고 설명했다.

예방 접종없이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요건이 주어진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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