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환대출 조건 완화

입력 2010-1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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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고금리 대출 받았더라도 전환대출 가능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전환대출의 계약조건을 완화했다.

다수의 고금리 대출상품 중 가입한지 6개월 미만인 고금리 대출이 있더라도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캠코 관계자는 21일 "현재 취급하고 있는 전환대출이 햇살론과 중복됨에 따라 취급실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전환대출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우선 다수의 고금리 상품 중 가입한지 6개월 미만의 상품이 있더라도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전환대출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고객들을 위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2%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기존 캠코의 전환대출은 전체 대출중 30% 이상이 고금리 대출일 경우 무조건 전액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입한지 6개월 미만인 고금리 대출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전환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무리하게 상환하거나 기존 대출이 편입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도 종종 발생한 바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고객들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대출상품에만 해당 된다는 내용으로 인해 소액대출을 무리하게 상환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도 유발시킬 수 있어 6개월 이상 지난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만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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