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 해지 결의는 명백한 무효”(2보)

입력 2010-12-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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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20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현대건설 인수전의 패자인 현대차그룹의 막무가내식 생떼와 막가파식 협박에 채권단이 굴복해 공정성을 잃어버린 결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어 “이는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초유의 사태로서 현대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인수합병(M&A)건 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간택되지 않은 기업은 참여하지 않게 될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을 표류시키기 위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 데 이어 양해각서(MOU)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를 결의하고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을 넘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대한민국 M&A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법적인 폭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이후 자신들이 수정없이 체결하도록 제시한 양해각서의 조건을 스스로 변경했고 법과 MOU 및 입찰규정 어디에도 없는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이미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지하기로 결의한 것은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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