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이상매매 감시시스템 가동

입력 2010-12-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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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의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의 이상 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16일 자산운용사들의 이상매매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펀드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상매매감시 대상은 크게 4가지다. 먼저 특정종목의 3일 연속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 여부를 관찰한다. 또한 특정종목의 매매수량이 한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특정종목을 장마감 동시호가에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수량이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했는지를 살펴 관여율을 따져본다. 마지막으로 특정종목의 매매주문시 일정호가 범위를 초과했는지도 살펴본다.

만약 불공정거래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이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이를 운용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매거래 중단 또는 소명요구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없이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구축 및 준법감시인의 모니터링 실태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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