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래리 클레인 행장에 주의적 경고

입력 2010-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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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횡령사고…해당지점 영업정지 3개월 추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횡령사고와 관련해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해당 지점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에서 발생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 경영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지점에는 영업 전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지점장에 대해서는 면직 결정을 내렸다.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의 전 지점장인 정모씨는 지점장으로 부임한 2008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VIP 고객 15명의 계좌에서 모두 683억여원을 빼내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회사 등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 8월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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