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강정구 前교수 집행유예 3년

입력 2010-1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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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 대한 북측의 시각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65) 전 동국대 교수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가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북한에 동조한 혐의와 2002~2005년 계간지 등에 '6ㆍ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을 더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강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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