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해외 로밍 서비스, 소비자 '집단소송' 위기

입력 2010-11-19 10:55 수정 2010-1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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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폭탄' 불만 폭주...대한변협 소송 지원

SKT의 해외 로밍 서비스가 비싼 요금으로 인해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SKT의 해외 로밍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 차원의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19일 SKT의 해외 로밍 서비스가 과도한 요금으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S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10여명으로 구성되는 공익소송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소액 피해자들을 모아 집당소송을 낼 계획이다.

SKT에 대한 대한변협의 이번 집단소송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해외에서 사용하면 엄청난 요금폭탄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의학박사이자 방송인 홍혜걸씨는 최근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받은 후 나온 요금 고지서를 보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홍씨는 트위터를 통해“미국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보름 동안 미국 여행 중 로밍 요금이 126만원이나 나왔다는 것”이라며“벨 울리는 시간도 요금에 포함되고 1초만 써도 1분 요금이 적용된다. 미리 알려 주면 주의라도 하련만 100만원이 넘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라고 토로했다.

휴대폰을 갖고 해외에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로밍 요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무심코 인터넷 접속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실행하면 홍씨와 같은 봉변을 당하기 일쑤다. 이는 최신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경우 해외에 도착하면 자동 로밍 서비스로 전환되는데, 이 때 통신요금은 국내가 아닌 해당국 이통통신사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단 전화를 받고 나면 이에 앞서 벨이 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요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해외 로밍 서비스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개인이 특정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대한변협 장진영 대변인은“일반 소비자들은 비용과 시간은 물론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해 이번에 공익소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며“소액이지만 다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T는“로밍 음성 서비스의 경우 해외사업자로부터 과금 정보를 넘겨받는데 최소 2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공지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SKT를 대상으로 한 공익소송 진행을 확정짓는 대로 유사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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