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동방신기 노예계약 참고인으로 나서

입력 2010-11-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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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가 동방신기 노예계악 판정에 참고인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시대는 이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 예정이었으나 소녀시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의 서류 및 증거 보강 요청으로 출석예정일이 12월 초로 미뤄졌다.

앞서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올해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했다.

소녀시대는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 `동방신기' 전속계약 논란 등으로 촉발된 국내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노예계약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

소녀시대의 이번 공정위 진술은 국내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실태 및 여부 판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녀시대 멤버 9명 전원이 공정위 심판정에 나설지, 일부 멤버만 대표 자격으로 출석할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녀시대가 공정위 심판정에 나와 진술할 경우 SM이 현 전속계약 체제가 노예계약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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