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퇴직후 1년간 사건수임 제한된다

입력 2010-10-27 0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관예우 폐해 해결위한 변호사법 개정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소위원회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6일 마련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동안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호사소위원장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는 판·검사가 퇴직후 자신의 전직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사법의 공정성을 높여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소위는 또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 로펌, 같은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사건을 수임토록 했다.

변호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연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와이스 재계약에 관심 집중⋯하반기 엔터주의 운명은? [엔터로그]
  • "역사는 역사, 쇼핑은 쇼핑"…달라진 '일본 소비법' [데이터클립]
  •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 '롤 클래식' 하기 전 필독⋯그 시절 OP 챔피언ㆍ아이템 총정리 [이슈크래커]
  • 중국 2분기 성장률 4.3%…2022년 이후 최저 [상보]
  •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39,000
    • +0.47%
    • 이더리움
    • 2,826,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343,400
    • -2.44%
    • 리플
    • 1,648
    • +1.1%
    • 솔라나
    • 114,200
    • +0.35%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74
    • +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58%
    • 체인링크
    • 12,520
    • +2.45%
    • 샌드박스
    • 71.67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