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퇴직후 1년간 사건수임 제한된다

입력 2010-10-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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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폐해 해결위한 변호사법 개정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소위원회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6일 마련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동안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호사소위원장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는 판·검사가 퇴직후 자신의 전직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사법의 공정성을 높여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소위는 또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 로펌, 같은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사건을 수임토록 했다.

변호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연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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