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재부, 상호점유재산 정리위해 공동협력

입력 2010-10-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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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의 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간 업무협력 협약은 국ㆍ공유 재산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 간 상호 점유로 인해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재산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와 서울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를 해결, 국ㆍ공유재산협의회를 구성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정책수립 및 재산관련 현안사항을 논의 및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본 협약을 토대로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재산관리에 대해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개발·활용」의 적극적 운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정윤택 서울시 재무국장은 “국가와의 상호 점유재산에 대하여 단기적 으로는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 정리함으로써 소유권 일원화를 통한 재산이용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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