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소방비리 수사 급물살

입력 2010-10-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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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전 해운대 소방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소방간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23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준공검사 때 편의를 봐주고 시공사인 신세계건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해운대소방서장 이모(5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 세계 최대 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의 시행사 신세계건설이 관할 지역 소방관들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신세계건설이 백화점 준공허가를 위해 필요한 소방시설 완공필증 등을 받고 각종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의 상품권과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와 해당 소방공무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들에게 금품제공 및 수수 경위에 대한 혐의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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