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주먹구구'

입력 2010-10-18 11:14 수정 2010-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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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1 재건축 조합원당 1157만원 반면, 도곡 진달래는 면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자들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부과 업무가 각 구청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역시 제대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서울시와 일선구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총 28개 사업단지 중에서 징수예상 재건축사업단지는 7개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을 낮게 산정 △개시시점(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액을 높게 산정 △정상집값 상승액을 높게 산정 △각종 비용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 등으로 제시했다.

재건축분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뤄지다보니 같은 강남의 경우도 부담금 부과 예정액이 천차만별이었다.

방배동 2-6구역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6359만원이 예정됐지만 같은 강남지역인 도곡 진달래 아파트의 경우 면제대상으로 분류됐다. 영등포 대림1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당 115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부에서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에 대해 부담금 예상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잠실5단지는 조합원당 최소 1억8800만원, 은마아파트는 조합원당 최소 1억3800만원이 책정됐다.

강기정 의원은 "현재의 관행이 유지된다면 향후 예상되는 잠실 5단지나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에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담금 징수로 조성된 재원의 상당액은 서울시로 귀속돼 임대주택과 같은 서민주거복지에 활용하도록 돼 있는 만큼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 자치구청장의 위임 사무이며 부담금 부과 예정액은 재건축조합에서 준공예정일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3개월 이내 최종 주택가액, 사업기간동안의 사업비, 개발비, 주택가격상승분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추정치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따라서 준공일 기준으로 최종 주택가액에서 주택가액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 주택가격상승분, 사업기간동안의 개발비, 공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1인당 3000만원 초과 시 일정 비율을 곱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예정 부과액과는 지역별, 공사기간, 공사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이를 산정방법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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