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120만 시대] ① 정부 지원창구 일원화 시급하다

입력 2010-10-08 11:54 수정 2010-10-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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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이주여성에 집중, 사업중목으로 예산낭비

최근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120만명에 육박하면서 사회적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인이 급증하면서 정부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예산안 개선, 정책위원회 발족 등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정책이 15만 이주여성에게 집중, 정부 부처간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발족된 정책위원회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까지 컨트롤 하는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정책, 예산안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집중 점검해본다.

◇ 정부, 400만 다문화 대비 ‘컨트롤타워 발족·예산 44.7% 증대’

정부는 2018년 다문화사회 규모가 400만명으로 급증할것을 대비,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자나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일컫는 말로 지난해 12월 정부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발족, △결혼이민자 통·번역인력 채용 △이주여성 긴급지원 서비스 지역센터 △초등·미취학아동 대상 이중언어교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친서민 예산지원’모토에 맞게 예산도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8일 '서민희망'과 '미래대비'를 목표로 삼은 2011년 예산안을 발표, 지난해보다 44.7% 늘어난 859억원을 지원액으로 책정했다.

▲2011년 다문화가족 재정지원 내용

정부가 다문화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시행,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각종 관련 정책들을 쏟아냈다.이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다문화인은 사회의 일원으로 흡수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6500여명에게 투표권이 처음 부여됐고 지난 6.2선거에서는 최초로 다문화인 첫 지방의원이 탄생한 바 있다.

◇ 사각지대 이민자·부처간 업무중복 해결이 주요과제

정부가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의 편중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모든 예산과 정책이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이민자 120만명 중 이주여성은 15~16만명에 불과하며 외국인노동자(50만명 이상)을 비롯해 유학생, 난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정책위원회 사회통합정책실 관계자는 “모든 이민자들은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며 “이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처 간 중복되는 다문화 사업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지원이 매년 늘어남에도 각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김해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혜영 부센터장은 “경남도를 거쳐 김해시로 정책이 넘어오는 과정뿐 아니라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족된 정책위원회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외교부(모국지원), 여성부(지원센터 총괄), 법무부(국적문제) 등 정부부처 중복사업 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결혼이주여성 인권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정책 시행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사상 처음 다문화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정책 감사를 10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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