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타임오프 한도 어긴 사업장 47곳 적발

입력 2010-09-28 11:01 수정 2010-09-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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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6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4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 산하 각 지청은 시정대상이 된 47개 사업장 중 12곳에 대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의결할 것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했다.

16개 사업장에는 노동위 의결을 얻어 이미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2개 사업장에는 자율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한 달간의 자율시정 요구 기간에 타임오프 한도를 지킨 단협으로 변경한 사업장은 7곳이었다.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보면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37곳이며 이 중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33곳을 차지한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3곳이며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7곳이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어긴 사업장을 적발하면 먼저 한 달 정도 자율시정을 하도록 지도한다. 해당 사업장이 자율시정 기간에 단협을 변경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복하면 사업주를 입건한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에 부당하게 운영비를 지원한 혐의로 금속노조 산하 경북 포항지역 자동차부품업체 3개사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 14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단협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대구지법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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