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1조447억원 추징

입력 2010-09-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2681건에 1조 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의 대여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 과세 △예금·부동산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검증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41,000
    • -1.66%
    • 이더리움
    • 3,372,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7%
    • 리플
    • 2,046
    • -1.82%
    • 솔라나
    • 124,000
    • -2.21%
    • 에이다
    • 369
    • -1.6%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1.24%
    • 체인링크
    • 13,620
    • -2.23%
    • 샌드박스
    • 110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