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우리담배 상대 소송서 승소

입력 2010-09-08 0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민사32부는 8일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등을 상대로 '미지급한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는 24억7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히어로즈가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우리담배가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을 고려할 때 스폰서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담배는 2008년 2월 히어로즈 구단 명칭과 유니폼 등에 `우리'라는 기업명을 넣어 사용하는 대신 3년간 매년 70억원의 후원금을 내는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52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히어로즈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가입금 납부 분쟁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히어로즈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와 로고를 삭제하고 약속한 나머지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48,000
    • +0.86%
    • 이더리움
    • 2,601,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0.57%
    • 리플
    • 1,725
    • +0.64%
    • 솔라나
    • 107,500
    • +3.37%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4
    • +2.07%
    • 스텔라루멘
    • 324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2.47%
    • 체인링크
    • 11,920
    • +0.17%
    • 샌드박스
    • 89.1
    • +1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